어업인 안전보험 신청 방법 1분 정리
어업에 종사한다면 어업인 안전보험을 신청해 보세요. 어업인 안전보험은 어업 작업 중에 발생하는 부상,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여 안전하게 작업 가능합니다. 또한 총 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대상
- 만 15세에서 87세까지의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인의 배우자
-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 종사자:
-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
- 외국인 선원 및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어선원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해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어업인(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내용
보험료 지원
- 주계약 보험료의 50%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 가능
보장 내용
- 어업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상해와 질병 보장
-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에 대한 보장 제공
- 상해·질병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유족급여금 등 지급
특징
- 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 없이 단일 보험료 적용
- 어촌복지형 상품으로 설계
- 2021년 10월 1일부터 어선원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자도 추가 가입 가능
어업인 안전보험 신청 방법
어업인 안전보험은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어업인 증명 서류 (어업면허증, 어업허가증 등)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마무리
어업인 안전보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업인 안전보험을 신청하여 다양한 보장 혜택을 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