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요건


연령 거주 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 중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거주(청약통장 가입자)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예) 생년월일 1989.1.1 생 ~ 2005.12.31 생인 청년(2024년 기준)
  • 월세가 7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예)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5만 원인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3천만 원*5.5%÷12개월=약 13.7만 원)과 월세(75만 원)의 합계(88.7만 원)가 9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 재산 요건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 재산 고려

구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기준중위소득 60% 이하(24년 1인가구 134만원)기준중위소득 100%이하(24년 3인가구 471만원)
재산가액재산가액 1억22백만원 이하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 청년 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 혈족
  • 소득 평가액: 상시 근로소득+기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 전 소득-근로소득공제(근로, 사업소득의 30%)
  •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자동차 가액-부채(주택 구입, 입차 보증금 용도만 인정)

30세 이상, 혼인(이혼),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청년 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원가구 미 고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내용


월세 실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 방학 등 일시적으로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24. 3월~26. 12월) 이내라면 12회 지원
  • 군 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타 지역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 중지(중지 사유 해소 후 변경 신청을 통해 지원 재개)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임차자(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 주택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차인(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신청 방법


모의 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 신청, 거주지의 기초 자치단체(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로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간

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수시 신청


지급시기

24년 3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마무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주거비를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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