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련 사업을 하려면 낚시 전문교육을 신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낚시 전문교육은 한국 어촌어항 공단에서 진행합니다.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터 전문교육을 제공합니다. 낚시 관련 법규와 사고 대처법을 익히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낚시 전문교육 제공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낚시 전문교육 제공 내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 대상자는 지정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낚시터업자
- 허가 또는 등록된 낚시터업자는 매년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낚시어선업자
- 기존 낚시어선업자(선주, 신고 갱신 포함)는 매년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2020년 2월 21일 이후 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자는 2박 3일(21시간) 현장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낚시어선 선원
- 선장, 사무장, 조리사, 안전요원 등 선원들도 매년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후 재개자
- 안전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2박 3일(21시간) 현장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낚시 전문교육 제공 대상
-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업자
- 낚시어선 선원 (선장, 사무장, 조리사, 안전요원 등 포함)
- 낚시어선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자
- 영업 정지 후 사업을 재개하는 자
낚시 전문교육 제공 신청 방법
낚시누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또는 현장교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낚시 전문교육 제공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업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낚시 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비상상황 대처, 수산자원 보호 등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