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전문교육 제공 신청 방법 1분 정리
낚시 관련 사업을 하려면 낚시 전문교육을 신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낚시 전문교육은 한국 어촌어항 공단에서 진행합니다.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터 전문교육을 제공합니다. 낚시 관련 법규와 사고 대처법을 익히고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낚시 전문교육 제공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낚시 전문교육 제공 내용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 대상자는 지정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낚시터업자
- 허가 또는 등록된 낚시터업자는 매년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낚시어선업자
- 기존 낚시어선업자(선주, 신고 갱신 포함)는 매년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2020년 2월 21일 이후 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자는 2박 3일(21시간) 현장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낚시어선 선원
- 선장, 사무장, 조리사, 안전요원 등 선원들도 매년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후 재개자
- 안전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2박 3일(21시간) 현장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낚시 전문교육 제공 대상
-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업자
- 낚시어선 선원 (선장, 사무장, 조리사, 안전요원 등 포함)
- 낚시어선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자
- 영업 정지 후 사업을 재개하는 자
낚시 전문교육 제공 신청 방법
낚시누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또는 현장교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낚시 전문교육 제공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업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낚시 전문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비상상황 대처, 수산자원 보호 등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