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은 1, 2급 일부 법정 감염환자에게 일정 기간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은 제외입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대상
감염병
- 제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12
- 일부 제2급 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지원 대상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된 환자
-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환자를 다른 입원환자와 격리해 치료한 경우
- 강제적인 진단을 위해 입원한 경우
지원 기간 및 범위
- 격리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의 해당 치료비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
-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병상(1인실 등) 계산에서 제외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격리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의 치료비용
- 지원 항목:
- 격리실 입원료 (상급병상 계산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범위 내 비용
- 필수 치료로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 소명서 제출 시 지급 가능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보호자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 제2급 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국가결핵관리지침’ 내 서식)에 따름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대체가능. 단, 홍역의 경우 발진시작일, 격리시작 및 해제일이 명시된 증빙자료 필요(응급기록, 진료기록 등)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기타 필요 서류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마무리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을 신청하여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