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신청 방법 1분 정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은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도록 돕습니다. 매입한 농지를 농가에 7~10년간 장기 임대합니다. 환매권을 보장합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지원 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 법인(농업경영체)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재해 피해율 50% 이상
- 부채 4천만 원 이상
-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시설농업 또는 축산업 전업농업 경영체의 경우 추가 조건입니다.
- 환매 가능성 평가 지표가 100% 이상
- 시설 축산부문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 이상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지원 내용
농지 매입
- 매입 대상: 농지(전, 답, 과수원) 및 부속된 농업용 시설을 매입합니다.
- 매입 가격:
- 농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합니다.
- 농업용 시설은 임대 기간 만료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책정됩니다.
- 매입 한도:
- 농업인: 15억 원
- 농업 법인: 20억 원
- 매입 상한 단가: 기존 60~105천 원/m2에서 60~113천 원/m2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장기 임대
- 임대 기간: 매입한 농지를 해당 농가에 7~10년간 장기 임대합니다.
- 임차료: 매입 가격의 1% 이내에서 해당 지역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인하된 수준입니다.
환매권 보장
임대 기간 내 환매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경영 정상화 후 자신의 농지를 다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신청 방법
한국농어촌공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신분증 사본(앞, 뒤)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 상세 이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적도(필지별)
- 토지대장(필지별)
- 등기부등본(필지별)
- 농지 대장(구 농지원부)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배우자 포함)
- 통장사본
마무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농가가 경영위기에 있다면 부채를 해결하고 다시 경영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