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서울에서 거주하는 질병, 부상 등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생활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 최대 14일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일 91,480원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
신청 자격
- 서울시 거주자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
- 근로자: 입원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입원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법인, 임대 사업자 제외)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지원 제외 대상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 복지 생계급여 수혜자
-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외국 국적자
- 사망자
대상 노동자 유형
- 일용직 노동자
- 이동노동자
- 프리랜서
- 아르바이트생
- 1인 소상공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2024년 기준: 일 91,480원
- 지원액은 발생일 연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지원 기간
- 최대 14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최대 13일
- 입원 전후 90일 이내 입원 연계 외래진료: 최대 3일
- 공단 일반 건강검진(암 검진 제외): 1일
대상 범위
- 의료기관 입원 시 질병코드가 입력된 경우
- 장기기증 공여를 위한 입원 (장기기증을 위한 입원임을 명시해야 함)
- 공단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 제외)
제외 대상
- 미용, 성형, 요양, 출산 목적의 입원
- 조산원 및 요양병원 (단, 정신병원은 포함)
신청 기한
-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공단 일반 건강검진: 1차 공단 일반 건강검진 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급 기한
-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지급 가능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