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보훈병원,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진료증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
- 애국지사: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 전투 중 부상을 입은 군인 및 공무원.
- 4·19혁명부상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해당 사건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
- 공상공무원 및 지원공상군경: 직무 중 부상을 입은 공무원 및 군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2세: 고엽제 노출로 인해 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로 부상을 입은 군인 및 공무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내용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전문위탁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상시이며,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6개 보훈병원 및 전국 위탁병원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 후 진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으로 다양한 의료혜택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