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의료비, 주거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장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자격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합니다.
재산 기준
- 대도시 : 2.41억 원 이하
- 중소도시 : 1.52억 원 이하
- 농어촌 : 1.3억 원 이하
위기 상황 요건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지 피해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로 인한 영업 곤란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기타 지원 대상
- 주 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 시설 출소자의 생계 곤란
- 노숙인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기 상황 요건 또는 기타 지원 대상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입니다.
신청방법은 2가지입니다.
- 방문 신청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에 전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2가지입니다.
- 신분증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긴급생계비지원 기간
긴급생계비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1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씩 두 번 연장하여 총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3개월이 지나도 계속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3개월을 추가 연장하여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긴급생계비 지급일
긴급생계비 지급일은 신청 후 3~7일 이내에 처리되어 입금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마무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려운 경우라면 긴급생계비를 신청하여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