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1분 정리

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의료비, 주거비, 식료품비, 의복비 냉장비 등을 지원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자격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합니다.


재산 기준

  • 대도시 : 2.41억 원 이하
  • 중소도시 : 1.52억 원 이하
  • 농어촌 : 1.3억 원 이하


위기 상황 요건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지 피해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로 인한 영업 곤란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기타 지원 대상

  • 주 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 시설 출소자의 생계 곤란
  • 노숙인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위기 상황 요건 또는 기타 지원 대상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상시 신청입니다.


신청방법은 2가지입니다.

  • 방문 신청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에 전화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2가지입니다.

  • 신분증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긴급생계비지원 기간

긴급생계비지원 기간은 기본적으로 1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다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씩 두 번 연장하여 총 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3개월이 지나도 계속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3개월을 추가 연장하여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긴급생계비 지급일

긴급생계비 지급일은 신청 후 3~7일 이내에 처리되어 입금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마무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려운 경우라면 긴급생계비를 신청하여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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