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의행복보험 신청 방법 1분 정리
만원의행복보험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상해보험입니다.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재해 사망 시 2,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상해 입원 급부금 및 상해 수술 급부금을 지급합니다. 만 원의 행복보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원의행복보험 지원 대상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만원의행복보험 지원 내용
1년 만기는 1년에 1만 원만 납입하면 됩니다. 3년 만기는 3만 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1년 만기 또는 3년 만기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 원 보장
- 재해입원 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 원
- 재해수술 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 수술 10만 원, 2종 수술 20만 원, 3종 수술 30만 원, 4종 수술 50만 원, 5종 수술 100만 원
만원의행복보험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우체국에 따라 달라지며,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아래 증명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한 부모가족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 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 초과 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 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세대원 가입 시 : 주민등록등본
확인 서류 발급자 본인이 가입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지 않지만 세대원 가입 시에는 제출해야 합니다.
만원의행복보험 문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마무리
만원의행복보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원의행복보험으로 상해보험을 저렴하게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