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방법 1분 정리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경우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월세 임차료 지원 또는 노후된 주택을 고쳐줍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합니다.
2024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월 소득 인정액)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084,364원
- 4인 가구: 2,538,453원
- 5인 가구: 2,975,423원
주거 형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개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유형
전세, 월세, 반전세, 반월세, 공공임대주택, 고시원 등 대부분의 주거 유형에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임차가구 지원 금액
지역, 가족수에 따라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가구 | 330,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200,000원 |
| 2인 가구 | 370,000원 | 300,000원 | 250,000원 | 230,000원 |
| 3인 가구 | 430,000원 | 350,000원 | 290,000원 | 260,000원 |
| 4인 가구 | 500,000원 | 400,000원 | 330,000원 | 290,000원 |
| 5인 가구 | 550,000원 | 440,000원 | 370,000원 | 320,000원 |
자가가구 지원 금액
주택 개량을 지원하며,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최대 457,000원, 수선주기 3년, ex)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최대 849,000원, 수선주기 5년, ex)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최대 1,241,000원, 수선주기 7년, ex) 지붕, 기둥 등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생계급여 선정 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 수선비용의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 수선비용의 80% 지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방문 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거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거급여로 임차료, 집 수리를 지원받아 거주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