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이전비 지원은 보복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어서 거주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신고자, 증인, 그들의 가족들 등 범죄피해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거주지를 변경하여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이전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이전비 지원 내용
거주지 이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범죄피해자 이전비 지원 대상
- 범죄피해자, 중대범죄의 신고자, 증인, 그리고 그들의 친족 중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범죄 및 이에 준하는 중대범죄의 피해자
- 범죄로 인하여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학교폭력사건의 경우, 형사 입건되지 않았더라도 학교폭력 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피해자 이전비 지원 신청 방법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에 이전비 지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부동산매매(임대) 계약서 사본
- 이전한 주소가 반영된 주민등록초본 원본
- 이전비 관련 영수증 원본 (계좌이체내역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 신분증 사본
- 본인명의의 통장 사본
마무리
범죄피해자 이전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도 범죄 예방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사 비용을 지원받아 거주지를 옮기고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