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가구 소득을 100분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금액
- 1인 가구: 1,038,946원
- 2인 가구: 1,728,077원
- 3인 가구: 2,217,408원
- 4인 가구: 2,700,482원
- 5인 가구: 3,165,344원
- 6인 가구: 3,613,991원
- 7인 가구: 4,053,758원
소득 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됩니다.
차상위계층 지원금
생활 지원
- 정부양곡 판매 가격의 60~90% 할인
- 문화누리 카드 연간 5만 원권 지급
- 전기 요금 월 8,000원 한도 내 할인
- 도시가스 요금 경감(동절기 12,000원, 그 외 3,300원)
의료 지원
- 본인 부담 의료비 경감(의료급여 수준)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전액 지원
주거 지원
- 전세임대주택 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지원
교육 지원
학비 지원
자립 지원
- 자산 형성 지원(청년 내일 저축계좌) – 본인 저축액의 3배 정부 지원
- 차상위 자활근로 지원
차상위 계층 확인방법
모의계산 이용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여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
기본재산액 기준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가구의 총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종류별 기준
- 일반재산: 89,000,000원 이하
- 주거용 재산: 51,000,000원 이하
- 금융 재산: 10,000,000원 이하
- 자동차: 2,499만 원 이하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으면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됩니다.
부채 차감
총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은 2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장애인 등록증, 제적등본 등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과 동일
마무리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바로 신청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