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 조회 및 신청 방법 1분 정리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면 병원비가 환급이 되는지 조회 및 신청해 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으로 인하여 1년간 건강보험 적용 진료가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구간 별로 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비 환급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 본인부담상한제 병원비 환급 소득별 상한액
| 소득 분위 (연평균 보험료 기준) | 본인부담상한액 (일반 요양기관) |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상한액 |
|---|---|---|
| 그 밖의 경우 (저소득층) | 89만 원 | 141만 원 |
| 1분위 | 110만 원 | 178만 원 |
| 2분위 | 170만 원 | 240만 원 |
| 3분위 | 320만 원 | 396만 원 |
| 4분위 | 437만 원 | 569만 원 |
| 5분위 | 525만 원 | 684만 원 |
| 6분위 | 826만 원 (최고 상한액) | 1,074만 원 |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이용하기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본인부담상한액을 검색하세요.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환급금 조회/신청메뉴에서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2.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 사용하기
-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 민원요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 메뉴에서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24 홈페이지 이용하기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 본인부담상한액을 검색하세요.
- 건강보험 보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메뉴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 기본정보에 지급내역조회 및 미청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4. 전화로 확인하기
1577-1000에 전화 문의하여 환급 대상 및 금액을 확인 가능합니다.
5. 방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병원비 환급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환급 신청은 매년 8월 말쯤 시작합니다. 안내문을 수령하셨다면 3년 이내에 신청하여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금급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온라인으로 조회 및 신청을 하여 확실하게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