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1분 정리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 지원 대상 한 부모가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주택을 공급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
- 무주택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 대상 한 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LH 청약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영구임대주택 공고문을 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