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영농활동이 어렵다면 영농도우미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영농도우미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경우에 농가에 부족한 일손을 지원합니다. 공백기를 메워서 농업 경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농도우미 지원 내용
- 영농도우미 임금의 일부를 지원
- 국고 70% 지원(최대 58,800원/일), 농가 자부담 30%(25,200원/일)
- 지방비 추가 지원 시 농가 부담금 감소 가능
- 연간 최대 10일 이내로 지원
- 진단·통원·입원일수 및 교육참여일수에 따라 차등 지원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
기본 자격 요건
-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의 농업경영체(법인 제외) 경영주 및 농업인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
-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고 최근 6개월 이내 해당 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감염병 관련
-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여성농업인 특별 지원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지역 농협에 제출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류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증빙서류
- 진단서(상해진단 시)
-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 시)
-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가 포함된 처방서
-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 교육신청서(해당 시)
신청 절차
- 농업경영체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지역농협에 제출
- 지역농협이 신청내용 확인 후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를 신청농가와 파견될 영농도우미에게 통보
영농도우미 문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02-2080-5424
마무리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농업은 벼 수확 등 일손이 필요한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해당 시기에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면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영농도우미를 신청하여 손실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