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1분 정리
청년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 85㎡ 이하인 주택입니다. 기본계약 2년입니다.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 대학생: 신청일 현재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이어야 합니다.
- 취업 준비생: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 무주택자: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 내용
신청순위
- 1순위(생계,의료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2순위(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3순위(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1,2순위는 100만 원, 3순위는 200만 원
-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를 부과.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수도권: 단독 거주 시 1.2억 원, 공동 거주(셰어형) 시 최대 2억 원
- 광역시: 단독 거주 시 9천5백만 원, 공동 거주 시 최대 1.5억 원
- 기타 지역: 단독 거주 시 8천5백만 원, 공동 거주 시 최대 1.2억 원
임대기간
기본계약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합니다. 최장 6년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LH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