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신청 방법 1분 정리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은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외국인력상담 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을 지원합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에서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지원 대상
고용주 측면
- 제조업: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 기업
-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시 위 기준에 미달해도 가능
- 건설업: 대부분의 건설공사
- 단,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 현장의 산업환경 설비 건설업체 제외
- 서비스업: 특정 업종에 한정
- 건설폐기물 처리업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내륙 소재 냉장·냉동 창고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어업: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 채취업
- 농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외국인 근로자 측면
-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자
- EPS-TOPIK(한국어능력시험)과 기능수준 평가를 통과한 자
- 선발 포인트제 합격 기준을 충족한 고득점자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지원 내용
고용주 지원
- 인력 확보: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고용 절차 지원:
- 고용센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알선 요청 및 알선 서비스 제공
-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한 근로계약 체결 지원
- 업종별 고용 허용: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 취업 기회: EPS-TOPIK(한국어능력시험)과 기능수준 평가를 통과한 외국인에게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 근로 조건 보장:
- 내국인과 동등한 노동관계법 적용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인권 보호를 기반으로 한 근로 환경 제공
- 취업 교육:
- 자국에서 1~2.5주간의 사전 기본 교육
- 한국 입국 후 2박 3일간의 취업교육 제공
- 체류 기간:
- 최초 3년간 취업 활동 가능
- 근로계약 갱신 시 최대 1년 10개월 추가 근무 가능
- 사업장 변경: 특정 조건에서 최대 3회까지 사업장 이동 허용
제도적 지원
- 표준근로계약: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 체류 관리: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통한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및 근무처 변경허가 절차 지원
- 구직 활동 지원: 계약 만료 및 퇴사 후 3개월 이내 고용센터를 통한 구직활동 지원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신청 방법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관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마무리
외국인노동자 고용 지원(고용허가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