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 정책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의료 급여,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등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사상자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사상자 지원 대상
- 의사자: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
- 의상자: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
- 의사자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
- 의상자의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의사상자 지원 내용
보상금 지급
- 의사자 유족: 2024년 기준 238,891,000원의 일시금 지급
- 의상자: 부상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100%~5% 지급
의료급여
- 대상: 의사자의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 1~6급 의상자 본인
- 내용: 1종 의료급여 적용
교육보호
- 대상: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지원: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취업보호
- 대상: 의사자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공직진출 지원
- 대상: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1~6급) 본인·배우자·자녀
- 가산점: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시 만점의 3~5% 가산
기타 지원
- 장제보호: 의사자에 대해 지급
- 특별위로금: 생애 1회 지급
- 수당: 매월 지급
- 명절위문금: 연 1회 지급
의사상자 지원 신청 방법
의사자(의상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의사자 유족, 의상자(또는 그 가족)가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에 인정신청을 합니다.
- 관할 시·군·구에서 시·도에 인정여부 결정을 청구합니다.
-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인정여부 결정을 청구합니다.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시·도에 인정결과를 통보합니다.
-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에 인정결과를 통보합니다.
-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인에게 최종 인정결과를 통보합니다.
마무리
의사상자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의사상자 지원을 신청하여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으시기 발바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