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의사상자 지원 정책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의료 급여,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등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의사상자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사상자 지원 대상

  • 의사자: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
  • 의상자: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람
  • 의사자의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
  • 의상자의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의사상자 지원 내용


보상금 지급

  • 의사자 유족: 2024년 기준 238,891,000원의 일시금 지급
  • 의상자: 부상 등급(1급~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의 100%~5% 지급


의료급여

  • 대상: 의사자의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 1~6급 의상자 본인
  • 내용: 1종 의료급여 적용


교육보호

  • 대상: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
  • 지원: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취업보호

  • 대상: 의사자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공직진출 지원

  • 대상: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1~6급) 본인·배우자·자녀
  • 가산점: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시 만점의 3~5% 가산


기타 지원

  • 장제보호: 의사자에 대해 지급
  • 특별위로금: 생애 1회 지급
  • 수당: 매월 지급
  • 명절위문금: 연 1회 지급


의사상자 지원 신청 방법

의사자(의상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의사자 유족, 의상자(또는 그 가족)가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관할 시·군·구에 인정신청을 합니다.
  2. 관할 시·군·구에서 시·도에 인정여부 결정을 청구합니다.
  3.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인정여부 결정을 청구합니다.
  4.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시·도에 인정결과를 통보합니다.
  5.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에 인정결과를 통보합니다.
  6.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인에게 최종 인정결과를 통보합니다.


마무리

의사상자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의사상자 지원을 신청하여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받으시기 발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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