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 방법 1분 정리
의도치 않게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비용이 많이 나와서 부담스러울 텐데요.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유족 및 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지원 내용
진료비
- 입원치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최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을 보상합니다.
사망일시보상금
- 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2023년 6월 29일 이후 발생한 사망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기저질환, 경과실 등 요인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25%에서 100%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장례비
-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를 지급합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지원 대상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장애가 발생한 사람
- 질병에 걸린 사람
지원 제외 대상
- 전문,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지정된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의료사고인 경우
- 동일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 방법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2. 우편 신청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2층[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주소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 특정 의약품으로 인하여 해당 부작용이 의심될 수 있다는 의사소견서
- 투약내역서
- 진료기록부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마무리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를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