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신청 방법 1분 정리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민사소송 등의 당사자가 될 경우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를 신청하면 소송 관련 문서가 등기로 오지 않고 전자로 와서 주소가 노출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신청 이유

피해자가 주민등록 등 초본 교부 제한을 설정하여 가해자가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가해자가 민사소송 제기로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등 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전자소송 사전 포괄 동의를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 없이 소장이 전자 문서로 송달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없어서 피해자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신청 방법


1. 전자소송 홈페이지 로그인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하세요.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 가기



2. 전자소송 동의하기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현황에서 사전동의하기를 클릭하세요.



3. 사전포괄동의 신청하기

나의정보관리 > 사전포괄동의신청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알림 서비스에 체크하고 사전포괄동의 신청을 클릭하세요.



마무리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민등록 등 초본 교부 제한을 설정하고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신청으로 주소 노출로 인한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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