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단열공사, 창호공사, 보일러 교체, 바닥공사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 대상
- 국민 기초 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기초지자체장 (시, 군,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 가구)
- 지자체 시설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 제외 대상
- 주거급여 ‘자가’ 수선유지비 대상 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비 대상 가구)
- 공공 주택 특별법 제2조 1호가 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 2년 이내 가구(22, 23년 지원가구)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 내용
예산
- 지원가구 : 36,000가구
- 사회복지시설 : 250개소
- 가구 : 가구당 평균 243만 원
- 시설 : 시설당 1,100만 원 이내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시공
- 벽면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열 손실 및 유출을 차단합니다.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합니다.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하여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신청 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콜센터 : 1670-7653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하자 발생 시 A/S
하자 보증이행 기간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보일러는 3년입니다.
마무리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산 소진 전에 바로 신청하셔서 노후된 시설을 개선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