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신청 방법 1분 정리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단열공사, 창호공사, 보일러 교체, 바닥공사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여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 대상
- 국민 기초 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기초지자체장 (시, 군,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 가구)
- 지자체 시설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 제외 대상
- 주거급여 ‘자가’ 수선유지비 대상 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비 대상 가구)
- 공공 주택 특별법 제2조 1호가 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 2년 이내 가구(22, 23년 지원가구)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 내용
예산
- 지원가구 : 36,000가구
- 사회복지시설 : 250개소
- 가구 : 가구당 평균 243만 원
- 시설 : 시설당 1,100만 원 이내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시공
- 벽면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열 손실 및 유출을 차단합니다.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합니다.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하여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신청 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콜센터 : 1670-7653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하자 발생 시 A/S
하자 보증이행 기간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보일러는 3년입니다.
마무리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산 소진 전에 바로 신청하셔서 노후된 시설을 개선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