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월 179만 2천 원, 간병비 328만 2천 원, 특별 지원금 4,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대상
-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
-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179만 2천 원
- 특별 지원금: 4,300만 원 (신규 등록 시 1회 일시금)
간병비 지원
- 월 328만 2천 원 (예산상 단가)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 사용 시 비용 지급
- 건강 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 치료
-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 지원
- 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장기 요양 입원, 치료비 등 포함
맞춤형 지원
-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 (예: 전동 휠체어) 지원
-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법률 지원
- 명예 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 제공
- 소송 등에 대한 지원
기타 지원
- 주거 지원: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 기회 제공
- 장례 지원: 장제 비용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을 신청하여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