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1분 정리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는 국적 신청자 중 인도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재난지원금 수령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특별한 장애를 가진 자: 예를 들어, 뇌 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해외 이주 재외 동포: 특별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이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만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 본국에 생활기반 상실 등으로 귀국할 수 없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법무부장관은 개인의 특수한 상황,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 사정 및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에게 국적취득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특별공로자 및 배우자 등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여 수수료를 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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