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신청 방법 1분 정리

재가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호자는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가급여 지원 대상

  •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도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노인: 이용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노인도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지원 내용


재가급여 서비스 종류

  • 방문요양: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목욕, 식사, 기본 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합니다. 휠체어, 전동·수동 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 욕조, 보행기 등이 포함됩니다.


비용 부담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시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특별 서비스

장기 요양 5등급 수급자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인지 자극 활동 및 잔존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 훈련을 제공하며,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재가급여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장기 요양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후 심사: 신청 후, 해당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심신 기능 상태를 확인하고,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확정합니다.
  3. 서비스 이용: 수급자로 인정받은 후,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통해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재가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보세요.

함께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