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를 둔 가구 중:
-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 부모가족 수급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 보호, 입양대상 아동
- 한 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질병으로 인한 조제분유 지원이 가능한 경우:
- 에이즈, HTLV 감염
- 마약 및 정신이 상약에 의한 중독
- 항암화학요법 중인 악성 신생물 환자
- 유방암 치료 중이며 모유 수유가 금지된 경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내용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을 구매비용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 방법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귀저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받아서 경제적 부담을 줄여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