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를 지원하여 운영비와 생산비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동계작물은 최대 114만 원, 하계작물은 최대 221만 원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대상


농업인

  • 경종농가
  •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농가


농업 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 사법인
  •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경영체로 지칭)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제91조 및 별표 10의 요건을 갖춘 법인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조사료 생산 경영체

  • 사료작물을 재배해 사일리지를 제조하는 경영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동·하계 작물별 지원 금액:
    • 톤당 최대 6만 원 지원
    • 헥타르(ha) 당 지원 금액:
      • 동계작물: 최대 114만 원
      • 하계작물: 최대 221만 원


지원 규모

  • 예산군의 사례를 보면:
    • 총 사업비: 10억 2600만 원
    • 지원 대상: 31개 조사료 경영체
    • 지원 규모: 1만 7996톤의 동·하계 사료작물을 이용한 사일리지 제조 비용


지원 방식

  • 사일리지 제조 비용 지원
  • 축산농가까지의 운송 비용 지원


지원 기간

  • 연중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신청 방법

관할 시, 군, 구 청 농업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 계획서
  • 자부담 집행내역


마무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입 사료작물 의존도를 낮추고 축산농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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