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은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사일리지 제조 및 운송비를 지원하여 운영비와 생산비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동계작물은 최대 114만 원, 하계작물은 최대 221만 원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대상
농업인
- 경종농가
-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농가
농업 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 사법인
-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경영체로 지칭)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제91조 및 별표 10의 요건을 갖춘 법인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조사료 생산 경영체
- 사료작물을 재배해 사일리지를 제조하는 경영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동·하계 작물별 지원 금액:
- 톤당 최대 6만 원 지원
- 헥타르(ha) 당 지원 금액:
- 동계작물: 최대 114만 원
- 하계작물: 최대 221만 원
지원 규모
- 예산군의 사례를 보면:
- 총 사업비: 10억 2600만 원
- 지원 대상: 31개 조사료 경영체
- 지원 규모: 1만 7996톤의 동·하계 사료작물을 이용한 사일리지 제조 비용
지원 방식
- 사일리지 제조 비용 지원
- 축산농가까지의 운송 비용 지원
지원 기간
- 연중 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신청 방법
관할 시, 군, 구 청 농업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 계획서
- 자부담 집행내역
마무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입 사료작물 의존도를 낮추고 축산농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