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1분 정리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해 보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자격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질환 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기준 :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부담 수준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60%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서류

구비서류 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가구원용)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기준 발급) 행정복지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보험회사
진단서 1부 요양기관(병원)
입(퇴)원확인서 또는 통원확인서 1부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내용

  • 본인 부담 의료비 일부 항목 중 지원 제외 항목 등을 차감한 금액의 50~80% 비율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합니다.
  • 지원일수는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입니다.
  • 지원금액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문의


마무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난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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