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은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 부담 비용을 지원합니다.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고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 및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 만성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내용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일반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을 신청하여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