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1분 정리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은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 시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차량의 종류, 크기, 연식,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 총중량 3.5톤 미만의 승용차(5인승 이하) 및 기타 차량
- 유로4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유로3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굴착기: 16톤 미만, 16톤 이상 33톤 미만, 33톤 이상
- 지게차: 9톤 미만, 9톤 이상 18톤 미만, 18톤 이상
지원 조건
- 등록 기간
- 접수일 기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 차량 상태
- 성능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함
- 기타 조건
-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 함.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완료 필요
추가 조건
-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지원 대수가 제한되며, 저소득층은 연간 2대까지 지원 가능.
- 추가 지원: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내용
- 기본 지원금
-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50%
- 총중량 3.5톤 미만 기타 자동차: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70%
-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폐차 차량 기준가액의 100%
- 추가 지원금
- 무공해차(전기, 수소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100만원 추가 지원
- 지원금 상한액
-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5등급 300만원, 4등급 800만원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최대 4,000만원 (기본 지원금 기준)
- 지원금 산정 방식
-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
-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 지급 단위는 만원
- 지원금 지급 절차
-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를 통한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차량 상태 확인 및 성능검사
- 차량 폐차 및 자진 말소등록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 접수처: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 접속
- 조기폐차 메뉴 선택
- 사업 소개 및 조기폐차 신청하기에서 STEP대로 진행하기
- 접수 기간: 지역과 차종에 따라 접수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차량등록증
- 자동차세 납부 증명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보조금 입금용)
- 추가 지원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 신청 후 절차
- 대상자 선정: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접수 후 10일 내 통보 (전자 고지)
- 차량 상태 확인: 성능검사를 통해 정상 가동 여부 확인
- 차량 폐차 및 자진 말소등록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유의사항
-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 정상 가동 가능한 차량이어야 함 (성능검사 통과 필요)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완료 필요
- 추가 지원 관련 서류는 기본 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 함
마무리
차종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여 대기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