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나면 중증후유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여 남은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피해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요건
-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 장애(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1~4급에 해당)가 있는 경우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령에 의한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1. 중증후유 장애인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유자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말합니다.(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3.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는 자
-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사고 당사자의 직계 존속
- 중증후유 장애인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 무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대상별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지원항목 | 지원금액 | ||
| 중증후유장애인(1~4급) | 재활보조금 | 월 22만원 | ||
| 장학금 | 초등 | 분기 25만원 | ||
| 중등 | 분기 35만원 | |||
| 고등 | 분기 45만원 | |||
|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 유자녀 | 자립지원금 | 월 7만원 한도 매칭 | |
| 장학금 | 초등 | 분기 25만원 | ||
| 중등 | 분기 35만원 | |||
| 고등 | 분기 45만원 | |||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 월 25만원 | |||
|
피부양 노부모 |
피부양 보조금 | 월 22만원 | ||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인
지원금액
월 22만원 (매월 말 지급)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공단 소정 서식)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 장애 증명 서류 1부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피부양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피부양 노부모
지원금액
월 22만원 (매월 말 지급)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공단 소정 서식)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 장애 증명 서류 1부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사고 당시 또는 현재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등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대출 대상
자동차 사고 피해 가정 유자녀 (0세부터 18세 미만, 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대출금액
월 25만 원 (매월 말 지급)
대출조건
대출 기간
- 최초 대출 일로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 2년마다 생활 형편 심사 후 연장
상환기간
- 자녀가 만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 시작
- 대출 기간 5년 미만일 경우 15년
- 대출 기간 5년 이상일 경우 20년 이내 상환
- 희망시 일시상환 가능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공단 소정 서식)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 장애 증명 서류 1부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기본 증명서(상세) 1부
-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 재학 증명서 1부 (18세 이상인 고교 재학 중인 자에 한함)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자동차 사고 피해 가정 유자녀 (0세부터 18세 미만, 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지원금액
유자녀(보호자 후원자)가 매월 일정액(10만 원 이내)을 통장에 저축하면 매칭 지원금으로 최대 월 7만 원까지 동일 금액 적립
지원 기간
가입 시부터 18세 되는 달까지
지원금 사용
-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창업), 주택 마련 등 자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증빙자료 제출 시 출금
- 18세 이전 조기 출금 시, 본인 입금액에 한 해 2회까지 가능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공단 소정 서식)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 장애 증명 서류 1부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재학 증명서 1부(18세 이상인 고교 재학 중인 자에 한함)
문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안내 통합 콜센터 : 1544-0049
마무리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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