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 제도 1분 정리

자동차 사고가 나면 중증후유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여 남은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피해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요건

  •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 장애(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1~4급에 해당)가 있는 경우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령에 의한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1. 중증후유 장애인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유자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말합니다.(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3. 피부양 노부모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 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는 자
  • 현재 생계를 같이하는 사고 당사자의 직계 존속
  • 중증후유 장애인의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 무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대상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항목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인(1~4급) 재활보조금 월 22만원
장학금 초등 분기 25만원
중등 분기 35만원
고등 분기 45만원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자립지원금 월 7만원 한도 매칭
장학금 초등 분기 25만원
중등 분기 35만원
고등 분기 45만원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월 25만원

피부양 노부모

피부양 보조금 월 22만원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생활형편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인


지원금액

월 22만원 (매월 말 지급)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공단 소정 서식)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 장애 증명 서류 1부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피부양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피부양 노부모


지원금액

월 22만원 (매월 말 지급)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공단 소정 서식)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 장애 증명 서류 1부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사고 당시 또는 현재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등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대출 대상

자동차 사고 피해 가정 유자녀 (0세부터 18세 미만, 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대출금액

월 25만 원 (매월 말 지급)



대출조건


대출 기간

  • 최초 대출 일로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 2년마다 생활 형편 심사 후 연장



상환기간

  • 자녀가 만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 시작
  • 대출 기간 5년 미만일 경우 15년
  • 대출 기간 5년 이상일 경우 20년 이내 상환
  • 희망시 일시상환 가능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공단 소정 서식)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 장애 증명 서류 1부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기본 증명서(상세) 1부
  •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 재학 증명서 1부 (18세 이상인 고교 재학 중인 자에 한함)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부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자동차 사고 피해 가정 유자녀 (0세부터 18세 미만, 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지원금액

유자녀(보호자 후원자)가 매월 일정액(10만 원 이내)을 통장에 저축하면 매칭 지원금으로 최대 월 7만 원까지 동일 금액 적립



지원 기간

가입 시부터 18세 되는 달까지



지원금 사용

  •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창업), 주택 마련 등 자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증빙자료 제출 시 출금
  • 18세 이전 조기 출금 시, 본인 입금액에 한 해 2회까지 가능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공단 소정 서식)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 장애 증명 서류 1부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 재학 증명서 1부(18세 이상인 고교 재학 중인 자에 한함)



문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안내 통합 콜센터 : 1544-0049



마무리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원금을 신청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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