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때문에 주거문제를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임시거소와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난방연료비, 주거생활용품 등 현금과 현물을 지원합니다.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662,500원을 지급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 대상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주거지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기타 지원 대상:
- 단전된 가구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6개월 이내 교정 시설 출소자로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된 경우
- 노숙인 시설이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추천받은 6개월 미만 노숙인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주거 관련 조건: 가구 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 내용
- 임시거소 제공: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거처를 제공합니다.
- 주거비 지원: 주거비가 필요한 가구에게 임대료 또는 유지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료를,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유지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 기타 지원: 난방연료비, 주거생활용품 등 현금 및 현물 지원이 포함될 수 있으며,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662,500원을 지급합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기 상황 시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신청하여 주거 및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