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은 청년실업과 새로운 휴게문화 창출을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임대료 면제, 휴게소 내 창업공간 제공,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를 지원합니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대상

  •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 공고일 기준 사업자 미등록자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내용


창업 공간 제공

  • 최대 2년간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푸드트럭 영업권 부여
  • 창업매장의 운영 및 계약기간은 1년이 원칙이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추가 지원 가능


푸드트럭 무상 임대

  • 계약기간 동안 푸드트럭을 무상으로 임대 제공(휴게시설협회 지원)
  • 제공되는 푸드트럭은 이미 도색(로고) 및 구조변경이 완료된 차량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창업 컨설팅, 상품개발 및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 제공
  •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지원


홍보 지원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 언론기관 등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 병행


기타 지원

  • 취업취약 계층의 휴게시설 창업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혜택


창업자 부담 사항

  • 영업에 필요한 실비(집기, 보험료, 자동차세 등)는 창업자가 부담
  •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등 경비와 자동차보험료, 제세공과금은 창업자 부담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신청 방법

  1.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창업공고를 확인하세요.
  2. 해당 지역본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제출 서류

  • 공모 지원서
  • 사업계획서
  •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마무리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창업 지원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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