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신청 방법 1분 정리
재가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보호자는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가급여 지원 대상
-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 65세 이상 노인: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도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노인: 이용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노인도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지원 내용
재가급여 서비스 종류
- 방문요양: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목욕, 식사, 기본 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합니다. 휠체어, 전동·수동 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 욕조, 보행기 등이 포함됩니다.
비용 부담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시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특별 서비스
장기 요양 5등급 수급자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인지 자극 활동 및 잔존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 훈련을 제공하며,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재가급여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장기 요양 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신청 후, 해당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심신 기능 상태를 확인하고,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확정합니다.
- 서비스 이용: 수급자로 인정받은 후,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통해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재가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