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정부에서 상해보험료를 지원합니다. 1인당 연간 보험료는 2만 원이며, 정부에서 1만 원을 지원하여 개인은 1만 원만 부담합니다.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 장애, 입원 등을 보장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내용
-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 1인당 연간 보험료는 2만원이며, 정부 지원으로 개인 부담금은 1만원입니다.
-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로 인한 사망, 장해, 입원, 통원 치료 등을 보장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종사자(시설장 포함)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신청 방법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에서 종사자들을 위해서 일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산 소진 전까지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을 신청하여 종사자들의 안전망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