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 1분 정리
갑자기 가족 중에 몸이 아파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치유가 될 때까지라도 돌봐드리고 싶지만 연차를 쓰기에는 너무 짧은데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해 보세요. 장기간 휴직을 하여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내용
- 가족돌봄휴직은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의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연간 90일을 제공하며,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의 기준은 입사일, 회계연도 등 회사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근로자 입사일 기준입니다.
- 가족볼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승진, 퇴직금산정, 연차유급휴가일수 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다만 원칙적으로는 무급휴가이지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유급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직 대상
-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 가능.
-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돌봄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에는 신청인, 대상 가족(성명/관계/생년월일), 휴직 기간(개시일 및 종료예정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전자문서도 가능)
휴직 중 연장 및 종료
- 휴직 종료 예정일을 연장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배우자 사망, 중대한 질병 등)는 7일 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직 종료 후에는 근로자가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사업주는 30일 이내로 근무 개시일을 지정해 알려야 합니다.
법적 제재
- 과태료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및 신고: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위법행위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족돌봄휴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해 보세요. 장기간 휴직을 할 수 있으며, 근속 기간에 포함되고 연차와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직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