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비 지원 제도는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하여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씩 연 36만 원을 지원합니다.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
-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로 진단받은 환자
- 치료 기준: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자
- 주요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 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치료비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
- 치매약제비 본인 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 지원 금액:
- 월 3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
- 지원 범위:
-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금만 해당
-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약물:
- 주요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 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지원 기간:
- 연중 지원
- 매 2년마다 자격 심사 후 지원 여부 변동 가능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
- 필요 서류:
- 지원 신청서
- 본인 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 연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마무리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치매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