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1분 정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시 유급휴가에 대한 급여입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휴가 기간은 10일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5일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상

  •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배우자: 법률혼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신청 조건: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10일 동안 사용 가능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요건: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내용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10일 휴가를 부여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5일분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상한액은 401,910원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가까운 관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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