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 2종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조건
의료급여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 시설수급자
- 등록결핵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록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노숙인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 입양아동(18세 미만)
- 국가유공자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2종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에 속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타법적용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 혜택
- 의료 서비스 이용: 수급권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진찰, 검사, 치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 감면:
- 1종 수급권자: 외래 진료 시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1,000원, 2차 기관에서 1,500원, 3차 기관에서 2,000원의 낮은 본인 부담금만 지불합니다. 입원 시에는 무료입니다.
- 2종 수급권자: 외래 진료 시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1,000원, 2차 및 3차 기관에서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5%를 부담합니다. 입원 시에는 의료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합니다.
-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1종 수급권자에게는 월 6,000원의 건강생활 유지비가 지원됩니다.
- 본인 부담금 보상제 기준
- 의료보험 보상제 기준을 먼저 적용하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본인 부담 상한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 1종 수급자: 매 30일간 2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매 30일간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 보상
- 본인 부담 상한제 기준
- 1종 : 매 30일간 5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지급
- 2종 : 연간 8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지급
-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 :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1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지급
- 의료급여 절차: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시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2차 또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상한 일수 및 연장 승인: 연간 일정 일수(예: 희귀난치성 질환 365일, 만성고시질환 380일, 기타 질환 400일)까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연장 승인을 통해 추가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출산부에게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시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의료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의료급여를 신청하여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