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취약계층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은 1가구당 최대 6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주거 위기 상황
- 현 거주지 내외 붕괴, 침수, 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 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 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내용
1가구당 최대 65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생애 1회 지원합니다. 체납된 월세 및 부채 상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보통 4~10월 중 접수 가능합니다.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 안심 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기타 복지 유관기관에 방문하여 방문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해당기관 소속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마무리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을 신청하여 부족한 임차보증금을 마련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