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다문화 가족이고 영유아 자녀가 있다면 다문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해 보세요. 정부가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으며, 0~5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보육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 내용
| 연령 | 기본보육 | 야간 | 24시간 |
| 0세 | 540,000원 | 540,000원 | 810,000원 |
| 1세 | 475,000원 | 475,000원 | 712,500원 |
| 2세 | 394,000원 | 394,000원 | 591,000원 |
| 3~5세 | 300,000원 | 300,000원 | 450,000원 |
참고로 다문화 가정은 기본 지원금에 30,000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 대상
-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
-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 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예외적 지원 대상
-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 취학 대상(2017.1.1~12.31 출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다문화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다문화가족 증빙 서류
마무리
다문화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여 보육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