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인 일반보증과 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인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도박, 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 지원이 제한됩니다.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를 들어, 송파구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별 신용보증을 지원합니다. 다만,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신용도 판단 정보 대상자,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중신용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 중이며,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 839점 이하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나 금융, 보험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내용
- 일반 보증
- 대상: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비율: 85%
- 보증료: 0.5%에서 2.0% 사이.
- 특례 보증
- 대상: 재해중소기업, 내수 활성화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선정된 기업
- 보증비율: 95%에서 100%
- 보증료: 1.0 이하.
- 햇살론(사업자)
- 대상: 신용 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
- 특징: 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상시이며,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류 준비:
- 신용보증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장 및 거주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 접수: 해당 지역의 신용보증재단 또는 협력 은행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보증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보증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보증 계약 체결: 심사를 통과한 경우, 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 신청하여 부족한 자금을 확보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