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방법 1분 정리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보증하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대상
-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보증 금액은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입니다.
-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도 포함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을 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기간 연장 시 1년 미만 계약도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방법
1. 자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 신청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지사 또는 우리,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농협 등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 필요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매매 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 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앱 신청
주택도시 보증 공사의 ‘안심 전세’ 앱에서 신청 가능
4. 인터넷 신청
주택도시 보증 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보증 신청 가능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지원 제도
서울시 보증료 지원
- 지원 대상: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 지원 조건
- 청년(만 19~39세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
-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고령자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
- 지원 금액: 보증료 전액 지원
정부 지원
-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대해 보증료를 차등 지원합니다.
- 사회배려계층,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장기 거주자 등에 대해 보증료를 할인해 줍니다.
마무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