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 방법 1분 정리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납부시기는 연 2회 납부하며, 1기분은 1월 ~ 6월분 세금을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2기분은 7월 ~ 12월분 세금을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기준은 자동차의 용도와 배기량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의 연식에 따라서 세액이 경감됩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은 3가지입니다.
1. 자동차세 납부 조회하기
정부 24 사이트에서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지방세에 포함된 자동차세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납부 대상 조회하기
위택스 사이트에서 전자납부번호, 지방세 납세번호,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납부 대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세 체납 조회하기
서울시 ETAX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자동차세 체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동차세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