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 방법 1분 정리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를 지원합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로서 시장 등이 선정하는 자(5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가구 또는 시장등이 해당물량의 30% 이내에서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한 경우에만 해당)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대상 : 무주택자 청년(19세~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
- 3순위 : 본인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입양(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신혼부부)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보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제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내용
주택 매입
-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합니다.
- 매입 대상: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
임대 방식
- 매입한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 임대료는 시중 임대료의 30~50% 수준입니다.
거주 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 방법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내 청약+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