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 지원 신청 방법 1분 정리
농업종합자금 지원 정책은 농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농축산물을 생산이나 재배를 하기 위한 시설자금, 시설, 장비 등을 수리하기 위한 개보수 자금, 인건비, 토지 임차료 등 농업 경영체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가능합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 대상
- 원예·축산업자, 농산물 가공업자, 고품질 우량 종자사업자,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세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
- (원예·축산 생산업) 원예,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농산물 가공사업)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산물 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공업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 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천적 및 곤충사업)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출 취급 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 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 확대, 생산, 가공 고도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 축산물 생산 및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업경영체
- (스마트팜지원사업)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일반)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 (청년농)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농업종합자금 지원 내용
시설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 재배 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자금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 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 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 계약서(또는 신고 필증)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개보수 자금
- 지원 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기계, 장비(중고 포함), 중고 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양기, 콤바인) 구입시 융자대상에서 제외>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사업(농어촌 구조개선자금)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 천적 및 곤충사업은 개보수 자금 지원 불가
운영자금
- 지원 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 대체 품종 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천적 및 곤충사업, 가축입식자금, 농산물 매치 자금(농산물 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 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 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영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하는 경우(단, 인삼 식재 자금은 제외)
유의 사항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대출 금리
- 시설자금: 연 1.0% (고정금리)
- 운전자금: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대출 기간
- 시설자금: 5년 거치 20년 원금균분 상환
- 운전자금: 2년 이내 일시상환
- 농업경영자금: 1년 이내
- 재해대책 경영자금: 1년 이내 (1년 연장 가능)
농업종합자금 지원 신청 방법
NH농협은행 및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마무리
농업종합자금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농업종합자금에 지원 신청하여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