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신청 방법 1분 정리

예술인이라면 예술인 고용보험을 신청해 보세요. 예술인 고용보험은 불안정한 고용환경 때문에 실업을 자주 겪을 수밖에 없는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혜택


1. 실업급여(구직급여)

  • 조건: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 지급액: 이직 전 평균 1일 임금의 60%로,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지급 기간: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2. 출산전후급여

  • 조건: 출산(또는 유산·사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출산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소득 중단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대상: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저소득 예술인과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수준: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4. 기타 혜택

  •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 허용: 소득 감소로 인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중 취득 인정: 예술인과 근로자 자격을 동시에 보유할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대상


1. 기본 조건

  •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예술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계약 형태가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과 관련된 경우 적용됩니다.
  •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 계약의 소득을 합산하여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기예술인: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제외 대상

  •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단기계약 제외).
  • 제3자를 고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3. 특별 규정

  • 이중 취득 가능: 동일 기간 내 여러 계약 중 하나가 50만 원 이상이고 다른 계약이 50만 원 미만이어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모든 계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저소득 예술인 지원: 월평균 보수가 80만 원 미만인 경우 기준 보수 80만 원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 방법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하는 방법은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사업주가 신고하는 경우


고용보험 성립신고

사업주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계약 시작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노무제공자·예술인] →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


필요서류

  •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예술인종사사업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 생략 가능)
  • 예술인 명부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2. 예술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1. 접속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2. 로그인: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민원접수/신고] → [노무제공자·예술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선택합니다.
  4. 정보 입력: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월평균 소득, 계약 내용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업로드합니다.
  5. 신고자료 검증 및 접수: 입력한 정보를 검증한 후 [접수]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제출


필요서류

  •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 문화예술용역 계약서(증빙 자료)
  • 본인 신분증 사본
  • 기타 소득 증빙 자료(필요 시)


3. 단기예술인의 경우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은 소득 제한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노무제공 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예술인 고용보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을 신청하여 예술인 권리를 보호받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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